경찰청에서 제공하는 2025년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 발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찰청 공식 자료 (2025년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 발췌)
내용
1. # 경찰청 – 2025년 교통단속 처리지침(표준안) 발췌
경찰청 정보공개자료실에 게시된 「2025년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표준안)」(등록일 2025-02-11,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안전과)의 통고처분·즉결심판 관련 조문을 줄 단위로 옮겼다. 정본은 같은 폴더의 hwp 첨부이고 kordoc 추출본과 대조했다.
2. 통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범칙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거나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과 즉결심판에 불응한 사람이 범칙금등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제13조(범칙금 납부기한 등) 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할 때에는 처분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 되는 날까지를 1차 납부기간으로, 1차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를 2차 납부기간으로 기산하여 처분한다. 다만, 범칙금 납부 최종일이 은행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휴무일 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ㆍ처리한다. 이때, 신청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 경찰서 관할 법원에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 경찰서 관할 법원에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4.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과 즉결심판 출석일을 협의하고, 서면 또는 우편으로 출석일을 통지한다.
제18조(즉결심판 청구 등) 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