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청약

교차청약은 당사자가 서로의 청약을 알기 전에 같은 내용의 청약을 각각 보내 그 통지가 엇갈린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별도의 승낙이 없어도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먼저 도달한 청약만으로 계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 청약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갑과 을이 서로 연락하기 전에 똑같은 거래조건을 적은 제안서를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입니다. 두 제안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다시 “동의합니다”라고 답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양쪽이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알기 전에 보내 그 통지가 교차해야 한다. 첫째, 양쪽 모두 계약을 맺자는 청약을 해야 한다. 단순한 가격 문의, 협상 제안, 광고처럼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바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 의사가 없는 표시는 청약과 구별해야 한다.

둘째, 두 청약의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민법 제533조). 거래대상·수량·가격·이행기처럼 계약의 결론을 바꾸는 조건이 다르면 제533조에 따른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쪽이 상대방 청약을 알고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꾸어 답했다면 원래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34조).

셋째, 청약들이 상호 교차되어야 한다. 한쪽이 이미 도달한 청약을 알고 그에 답한 것이라면 통상적인 청약과 승낙의 문제이지 교차청약이 아니다. 발송 당시 상대방 청약을 알았는지를 보고, 발송·수신 시각은 그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존한다.

언제 계약이 성립하나

두 청약이 각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하고 그때까지 양쪽 청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 청약이 이미 효력을 잃었는지는 민법 제528조민법 제529조에 따라 따로 확인한다. 각 청약 자체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11조 제1항), 발송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가 아니면 그 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12조).

격지자 사이에서는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교차청약에는 어느 한쪽의 표시를 상대방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는 과정이 없으므로, 두 청약의 도달이 성립요건이다.

교차청약은 “나도 같은 제안을 이미 보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낸 때가 아니라 두 제안이 모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도착한 쪽과 나중 도착한 쪽을 구별해 기록해야 합니다.

내용이 같은지는 어떻게 보나

완화 기준을 정한 조문이나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거래대상·수량·가격·이행기처럼 결론을 바꾸는 조건이 같은지를 먼저 대조한다(민법 제533조). 한쪽은 현금 일시지급, 다른 쪽은 할부지급을 제시했다면 제533조의 동일성을 단정하지 말고 추가 승낙 여부를 확인한다.

일부 조건이 빠졌더라도 법률의 보충규정이나 이미 합의된 기본계약으로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불일치가 남아 있다면 어느 한쪽이 상대방 청약을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조건을 붙인 응답은 민법 제534조에 따라 새 청약이 된다.

전자문서로 엇갈리면 어떻게 확인하나

전자문서의 수신 시점은 수신 시스템 지정 여부에 따라 확인한다. 지정 시스템에 입력된 때가 원칙이나 다른 시스템에 입력됐다면 수신자가 검색 또는 출력한 때로 추정한다.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신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추정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 계약 성립시점은 민법 제533조의 도달이고, 제6조 제1항의 송신 기준과 섞지 않는다.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 따라서 주문 시스템의 약관, 자동확인 메시지의 성격, 양 당사자가 지정한 주소와 시스템을 함께 확인한다. 단순 접수확인 메시지가 새로운 청약 또는 승낙인지도 문구와 시스템 구조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각 문서가 단순 협상자료가 아니라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구체적인 청약인지 확인한다.
  • 두 청약의 목적물·가격·수량·이행기·지급방법을 나란히 대조한다. 결론을 바꾸는 차이가 있으면 교차청약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발송기록과 수신서버 기록을 함께 보존해 어느 표시가 언제 발송·도달했는지 확인한다.
  • 계약 성립시점은 위험이전, 해제, 손해배상, 관할 약정의 적용 같은 후속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날짜와 시각을 특정한다.
  • 국제물품매매 등 별도의 적용규범이 있는 거래에 민법 제533조를 곧바로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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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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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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