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요지
학생 퇴학 재심청구서의 서면 기재사항, 필요한 자료제출·출석진술, 참고인 의견, 비공개와 결정서 정본송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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