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퇴학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는 교육감 소속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운영 위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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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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