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기도교육청 공식 자료 (퇴학 재심청구 대상 서류와 접수)

내용

1. 대상 기간 및 심사

○ 청구 대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중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 청구 기간
–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심사 과정(출석 및 진술)
–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관련자에게 심사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근거로 심사함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 청구인, 피청구인 및 관련 교원 등은 출석하여 진술. 다만,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출석을 통지하였음에도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심사 결정의 구분
– 각하: 징계 재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일 때
– 기각: 징계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인용: 징계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심사 결정 통보
–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

2. 청구 접수와 학교 자료

<재심 청구 (학생 및 보호자)>
퇴학 처분취소 재심 청구시 재심청구서(1-1) 양식을 작성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과 통보서(사본)를 동봉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의정부) 생활교육과로 방문 접수 또는 등기 발송(일반우편 제외)
<재심 취하
(학생 및 보호자)

재심청구 취하서(파일1-3) 양식을 작성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의정부) 생활교육과로 방문 접수 또는 등기 발송(일반우편 제외)
<피청구인 (학교) >
심사자료제출서 [파일1-2]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위원회 인용 결정 시 조치이행결과보고서[파일1-4] 작성하여 제출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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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