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4. 23.>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

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

하일 것

요지

연소득2천만원 이하와 사업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하고,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가족 재산과표5.4억 이하 또는5.4억초과9억이하+소득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1.8억 이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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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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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