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내용

1. 현행 신고채널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지사방문, FAX(팩스), 우편, 유선(1577-1000),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EDI(사업장)

2. 취득신고 주체와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와 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②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단,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열람용인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공단이 해당 서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 외 기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3. 취득일·반려와 대체신고

관련 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입력한 취득일과 실제 피부양자 취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로 피부양자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에서 선택할 수 없는 가족 관계(친생자 등)는 가까운 지사 내방 또는 관할 지사로 팩스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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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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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