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안내 중 신청과 일반 조정절차에 필요한 부분을 옮겼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자료 (분쟁조정 신청방법)
요지
개인정보 포털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과 대리인의 위임장, 접수 이후 합의권고·추가자료·조정안 제시 절차를 안내한다.
내용
1. 온라인 및 우편 신청 방법
분쟁조정 신청방법
STEP01
온라인 또는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2023년 3월 13일부터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 에서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우편 신청
분쟁조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집단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 1833-6972 (평일 09:00~18:00)
※ 분쟁조정 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로(위임장 첨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02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STEP03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신청인, 피신청인(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 할 수 있으며, 합의 권고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STEP04
신청한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에게 증거수집, 의견청취 등 사실조사를 실시 합니다.
STEP05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부 회의를 거쳐 양 당사자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 합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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