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시간이 합의시간보다 짧아도 합의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2025다219757).
쉽게 말하면 —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로 그보다 적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시간을 줄여 수당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간주시간 약정은 무엇인가?
간주시간 약정은 노사가 실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매번 정산하는 대신 일정 시간을 해당 근로시간으로 보기로 정한 합의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가산수당의 법정 기준은 같은 법 제56조에서 확인한다.
이 약정은 수당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의 기록·교부 의무와는 별개다.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가 적용된다.
실제시간이 합의시간보다 짧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간주시간에 미달해도 합의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실제시간 미달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로시간을 일정하게 보기로 한 합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2025다219757).
버스회사 사건의 단체협약·임금협정은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정했고, 회사는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장시간분 수당을 지급해 왔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시간으로 계산한 원심의 일부 연장·야간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5다219757).
실제시간이 합의시간보다 길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시간이 더 길면 약정의 범위와 적용되는 법정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버스회사 사건의 판결이 판단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의 수당 산정기준이다(2025다219757).
먼저 제56조가 적용되는 사업·사업장과 근로자인지 확인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상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시행령 별표 1).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다. 상시 5명 이상이어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11조 제1항 단서의 적용제외를 확인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범위를 정하므로, 야간근로 가산임금까지 일괄 배제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제외되는 규정을 구별한다.
다만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특별법상 가사근로자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는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라고 정한다. 이어 같은 항은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이들에게 가사 사용인이라는 이유로 제56조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 등 다른 적용요건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적용제외 규정을 확인한다.
제56조가 적용되면 해당 근로기간에 시행된 가산기준과 실제 근로시간을 대조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보상휴가로 임금 지급을 대신한 범위가 있는지도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계약으로 한 약정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기준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15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왜 나누어 보는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발생요건과 가산기준이 서로 다르다.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는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이며, 단순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연장·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50% 이상·초과 100% 이상을 가산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다(근로기준법 제56조).
판결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임금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20일 개정 전 제56조를 적용했다(2025다219757). 현재 계산에서는 위 현행 가산기준을 사용하되, 과거 임금청구는 해당 근로기간에 시행된 법을 먼저 확인한다.
어떤 자료로 약정과 시간을 확인하는가?
근로계약서·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간주 대상이 연장·야간·휴일 중 무엇인지, 합의시간이 얼마인지,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한다. 임금대장·출퇴근기록·근무표는 실제시간과 지급액을 대조하는 자료다.
약정 문언이 단순 예상시간이나 수당 예산을 적은 것인지, 실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산정기준으로 확정한 것인지도 구별한다. 합의의 존재와 범위는 문서와 지급 관행을 함께 보아야 한다.
임금기간별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는가?
먼저 각 임금기간의 통상임금과 간주시간 약정의 대상·시간을 확정한다. 다음으로 출퇴근기록과 근무표에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하고, 합의시간과 비교한다. 실제시간이 합의시간보다 짧은 구간은 합의시간을 기준으로 약정수당을 산정한다.
실제시간이 더 긴 구간은 판결의 미달 법리만으로 줄이지 않는다.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없으면 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증명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야간근로시간도 같다(2022다291153). 합의시간 초과분을 계산할 때에도 해당 초과분에 간주합의가 미치는지 먼저 해석한다.
후속 단체협약·임금협정이 간주시간을 유지하거나 변경했는지 문언을 확인한다. 택시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종전 단체협약에서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한 뒤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다.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조항이다(2022다291153).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2022다291153).
초과 지급한 임금은 상계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2011다77290).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2011다77290).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2011다77290).
-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을 것
-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것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2011다77290).
한편 2011다77290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다음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2011다77290).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2011다77290). 따라서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2011다77290).
초과 지급한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합의한 보장시간을 줄여 수당을 계산하는 것과 구별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약정이 연장·야간·휴일근로 중 어느 시간을 간주하는지 분리한다.
- 합의시간과 실제시간, 이미 지급한 수당을 같은 임금기간별로 비교한다.
- 실제시간이 합의시간보다 짧은 경우 합의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한다(2025다219757).
- 실제시간이 더 긴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시행된 제56조에 따른 부족분을 별도로 검토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 구법 사건의 휴일근로 기준을 현행법 계산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6조, 2025다219757).
- 후속 협약이 종전 간주시간을 유지했는지 문언을 확인한다(2022다291153).
- 제56조 적용범위와 제63조 적용제외, 보상휴가 합의를 먼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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