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 중 수행절차에 필요한 부분을 옮겼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요지
본인인증 이력에 기초한 탈퇴 대행의 대상·제외 사유와 본인확인부터 결과확인까지 절차를 안내한다.
내용
1.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 개요 및 유의사항
본인확인 내역이 조회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란?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 처리 대행
본 서비스는 본인인증 내역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탈퇴 신청 대상 선택 시 제시되는 웹사이트 목록 중 본인인증만 하고 실제 회원가입은 진행하지 않아 회원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인증수단별로 휴대폰은 최근 1년, 신용카드는 최근 2년, 주민등록번호·아이핀은 최근 5년간의 인증내역만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회원탈퇴 시 금전적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연계 가입되어 타 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받는 등의 경우는 회원탈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없이, ID/PW로만 로그인 하는 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단계
STEP0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본인확인 내역이 조회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탈퇴신청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STEP02. 본인확인
본인명의로 발급·가입된 ①공동인증서, ②아이핀, ③휴대폰, ④신용카드, ⑤SNS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 절차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댜수 기관과의 연계로 조회 시 30초 이상 소요될 수 있음)
STEP 03 서비스 및 대상 선택
대상 리스트에서 회원 탈퇴를 원하는 웹사이트URL을 선택하여 선택 리스트로 이동 시킵니다.
하단의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는 ‘회원 탈퇴 가능대상’의 본인확인 이용내역에서만 가능)
STEP 04. 요구서 작성
①이메일 주소, ②휴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STEP05. 서비스 신청 완료
서비스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