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 중 수행절차에 필요한 부분을 옮겼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요지
회원가입·연령확인·실명인증 등에 사용한 본인확인 내역을 인증수단·기관별로 조회하는 절차를 안내한다.
내용
1.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개요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란?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실시한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 통합 제공
본인확인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 절차 단계
2. 안내 확인 및 본인인증
STEP 0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STEP 02. 본인확인
본인명의로 발급·가입된 ①공동인증서, ②아이핀, ③휴대폰, ④신용카드, ⑤SNS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 절차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댜수 기관과의 연계로 조회 시 30초 이상 소요될 수 있음)
STEP 03. 내역 조회
‘본인확인(인증)’한 이용내역을 인증수단 및 인증기관 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역제공 조회기간 확인은 인증기관별로 상이함으로 위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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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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