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응소

2019므15425가 적용한 구 국제사법에서는 대한민국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관할이 인정됐고, 피고의 적극적 응소는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었다. 현행 혼인관계 사건은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조문을 함께 확인하며, 피고가 응소해도 변론관할은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옛 국제사법 아래 대법원 판례는 국제 이혼사건에서 국내에서 한 혼인·출생신고, 피고 가족의 국내 주소와 그곳에 둔 피고와 사건본인의 주민등록, 재판이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된 사정을 함께 봤습니다. 피고가 한국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실제로 응소한 사정 등도 함께 봤습니다. 지금 법이 적용되는 이혼사건은 부부·자녀의 일상거소나 국적 같은 법에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피고가 응소했다는 것만으로는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사사건에도 실질적 관련 기준을 적용하나

적용한다. 대한민국 법원이 가사사건을 재판하려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돼야 한다(2019므15425, 국제사법 제2조).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 행사를 정당화할 정도의 관련성을 뜻한다.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경제와 함께 가사사건의 가족제도·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적 가치도 고려한다(2019므15425).

적극적 응소는 어떤 의미가 있나

2019므15425가 적용한 구 국제사법에서는 피고의 적극적 응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었다(2019므15425). 판결이 든 적극적 응소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본안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응소한 경우다(2019므15425).

응소만으로 언제나 관할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국제사법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정하여지는 사건에는 제9조의 변론관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제사법 제13조). 그래서 혼인관계 사건과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서는 피고가 응소해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부양에 관한 사건은 제13조의 적용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13조). 대신 부양에 관한 사건이 부양권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또는 대한민국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0조).

판례는 어떤 사정을 종합했나

2019므15425에서는 국내 혼인신고와 자녀 출생신고, 피고 가족과 주민등록, 피고의 반복적인 국내 체류, 국내에서의 적법한 송달과 본안 변론·반소를 살폈다. 쌍방 모두 증거자료 수집·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고 심리가 별다른 절차적 어려움 없이 진행된 점도 함께 종합했다(2019므15425).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충분한데도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외국인 원고가 지리·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스스로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점도 고려했다(2019므15425).

현행법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

현행 국제사법에서는 피고의 국내 일상거소에 따른 일반관할을 확인하고(국제사법 제3조), 혼인관계 사건이면 제56조 특별관할도 함께 대조한다(같은 법 제56조).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이 네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다(같은 법 제56조).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도 포함된다(같은 법 제56조).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은 제56조 제2항을 따로 적용한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 관할이 있다(같은 법 제56조). 부부 모두가 사망한 때에는 부부 중 한쪽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관할이 있다(같은 법 제56조).

혼인관계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해당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6조).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청구에 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같은 법 제6조). 부수적 청구가 아닌 독립된 사건이면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은 제59조, 부양에 관한 사건은 제60조의 연결점을 따로 확인한다(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0조).

구 국제사법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현행 국제사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국제사법 부칙 제2조(2022.1.4)). 2019므15425는 현행 국제사법이 시행된 2022년 7월 5일 전의 제2조를 적용한 판결이다(2019므15425, 같은 법 부칙 제1조(2022.1.4)). 현행법에도 제2조의 일반원칙은 남아 있지만 혼인관계 사건의 구체적 관할은 제56조와 제13조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13조).

실무 체크포인트

  • 피고의 국내 일상거소에 따른 일반관할과 사건 유형별 특별관할 조문을 함께 확인한다(국제사법 제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13조).
  • 혼인관계 사건이 제56조 제1항과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제2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별하고, 부부의 일상거소·마지막 공동 일상거소,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 부부의 사망 여부와 국적,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각 호에 따라 정리한다(국제사법 제56조).
  • 국내 혼인·출생신고, 가족·증거의 소재를 확인한다(2019므15425).
  • 소장 송달, 관할 항변, 본안 답변·증거제출과 반소 경과를 확인한다(2019므15425). 다만 현행 국제사법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사건에는 응소가 있어도 제9조의 변론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국제사법 제13조).
  • 양육·면접교섭은 제59조, 부양은 제60조,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청구는 제6조를 구별한다(국제사법 제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0조).
  • 현행 국제사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에는 구 국제사법 적용 판례를 현행 제56조·제13조 없이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국제사법 부칙 제2조(2022.1.4), 국제사법 제56조, 국제사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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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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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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