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비용·수수료

임원변경등기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기본 공과금 합계는 82,240원이다.

항목금액비고
등록면허세40,200원
지방교육세8,040원
공증비30,000원총주주동의서 방식이면 0원; 의사록 공증 시 60,000원
대법원증지2,000~6,000원전자신청 2,000원, 서면신청 6,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기본 수수료는 100,000원이다. 아래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 임원 4인 초과 시: 초과 1인당 20,000원
  • 의사록 작성 대행: 최대 80,000원
  • 공증 대행: 최대 50,000원
  • 등록세 납부 대행: 50,000원

부가가치세(10%)가 수수료 합계에 별도 부과된다.

업무 복잡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메모

공증비는 의사록 작성 방식에 따라 0원~60,000원으로 크게 달라진다. 소규모 회사라면 총주주동의서 방식을 택해 공증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대법원증지도 2,000원으로 줄어든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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