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와는 무관하며, 상속세 신고 절차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상속등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상속등기 신청 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것은 취득세주택채권 매입의 과세표준액이다. 두 항목 모두 공시된 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등기 신청서에 감정평가액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없다.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향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취득가액을 높이려면,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상속등기 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실무 메모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양도세 절감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비용과 절감 예상 세액을 비교해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취득세·주택채권 과세표준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든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등기 비용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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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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