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서류 관련

상속포기 신고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초본은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이 지정되어 있어 발급 옵션이 고정된다. 주민등록 초본은 그렇지 않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 초본에서 확인하는 것은 상속인의 현재 주소다. 과거 주소이력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현주소만 나오는 초본(또는 최근 5년치 초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서류별 발급 옵션 정리

서류발급 옵션비고
기본증명서상세 지정사망 기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정상속인 전원 파악
주민등록 초본현주소만 족함과거 이력 불요

실무 메모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을 전부 나오게 발급하면 장수가 늘어 불편할 수 있다. 현주소만 나오도록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들이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별도로 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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