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 국민연금 수령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이 수급권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민법의 상속제도와 별개 체계로 수급권자를 정한다.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57401 판결). 이 판례는 유족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국민연금법 제76조가 수급권자 사망 당시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민법의 상속제도와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규정이라고 본다(대법원 2011다57401 판결).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제한이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이 독자적으로 정한 고유 권리이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처는 국민연금공단이지 가정법원이 아니다. 유족연금은 공단에 지급 청구를 한다. 상속포기 심판문은 청구 서류가 아니다.
  • 심사 기준은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자 요건이다. 유족연금 발생요건은 국민연금법 제72조가, 유족의 부양 관계 요건은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이 정한다. 상속포기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 수급권자 범위·순위는 상속순위와 다르다. 유족 범위와 최우선 순위자 지급은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제2항이 별도로 정하므로 상속순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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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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