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채권자는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신분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에서 제외한다.
첫째, 상속포기는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다. 피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둘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을 무효로 하는 제도다. 이를 상속인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에 적용하면, 상속인 확정 단계부터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다.
셋째,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상속 전 재산 상태를 유지할 뿐이므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지 않는다.
대법원이 상속포기를 취소 대상에서 빼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상속 여부는 단순한 재산 계산이 아니라 가족관계 전체를 고려한 인적 선택이고, 취소가 허용되면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하는 단계부터 복잡해지며, 포기해도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 대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달리 취급한다. 분할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2007다29119).
다만 대상이 된다는 것과 취소되는 범위는 따로 본다. 그 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고, 과소한 경우에도 취소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2000다51797).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 그대로가 아니라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으로 수정된 몫이고, 그것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같은 판결).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단 상속인이 된 뒤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빚 많은 상속인이 협의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하면, 채권자는 그 협의를 법원에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전부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고, 생전 증여받은 몫까지 따져 원래 받았어야 할 몫에 못 미치는 만큼만 되돌립니다.
상속포기 수리 전에 이루어진 분할협의의 효력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끼리 분할협의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가 아직 법원에 수리되지 않은 동안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포기자를 제외하고 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협의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협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분할협의를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그 협의가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한 경우
포기자가 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협의 내용이 포기자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다. 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그 협의는 소급하여 유효하다.
포기자가 협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협의 내용이 “포기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포기가 수리되면 포기자 없이 협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협의가 유효하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거는 소는 기각된다.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된다(민법 제406조). 취소 대상 부적격은 소송요건 흠결(각하)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사유다.
- 실제 회피 차단점은 분할협의다.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면 그 협의가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민법 제406조). 다만 취소되는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2000다51797), 협의 전체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
- 포기자가 협의서에 이름을 올린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고 이후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포기자가 당사자가 된 협의도 소급해 유효하다(2011다29307). 문제되는 것은 상속인 자격으로 자기 지분을 양보하는 내용의 협의다.
-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수익자 선의를 확인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수익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가 배제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포기 신고 수리일과 분할협의일의 선후를 확인한다. 수리 전 협의는 수리되면 소급 유효하므로(민법 제1042조), 등기 원인서류에서 두 날짜의 선후를 대조해야 한다.
- 포기 미수리 단계 협의서는 수리 후 효력을 다시 본다. 신고가 수리되어야 소급효가 발생하므로, 수리 결정문 없이 협의서만으로 등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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