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이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5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법이 정한 순위(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고, 당사자가 계약으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법에 따라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누가 받을지”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혈족 상속인은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선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같은 혈족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며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같은 조 제2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다(2005두15595 판결요지 [1]).

배우자는 혈족상속인과 별도로 특별하게 취급되는 사람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인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사안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남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43조, 2020그42). 종전의 배우자와 손자녀 공동상속 법리(2013다48852)는 이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세 가지 기본 전제가 있다.

  • 자연인이어야 한다. 민법이 정한 상속인은 자연인이며,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 상속개시 당시 생존해야 한다(동시존재의 원칙).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 대습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3호에만 열린다. 직계존속(제2호)이나 4촌 이내 방계혈족(제4호)이 사망·결격·상실이어도 그 직계비속이 대습하지 못한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다만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2026. 3. 17. 개정).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받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순입니다. 태아도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해당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1. 상속결격 — 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살해미수하거나 유언을 방해·위조하는 등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상속결격).
  2. 상속권 상실 선고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유언 경유 청구의 경우 그 배우자·직계혈족 포함)에게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 2026. 3. 17. 시행 현행 기준).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해야 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결격과 달리 당연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선고가 필요하고,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는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1001조·제1010조 중 상속권 상실 선고 관련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2026년 3월 17일 전의 해당 행위에도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2조(2026.3.17)). 다만 2025다219693은 2020헌가4 등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2024년 4월 25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그 시행 전에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2026년 3월 17일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도 같다(민법 부칙 제4조(2026.3.17)).
  3. 상속포기 — 상속인 본인이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면(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상속포기, 민법 제1042조).

법이 정한 순위에 들어도 항상 받는 건 아닙니다. 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을 위조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잃고(결격),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 재판으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상속권 상실 선고). 본인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승계하는가(상속인의 지위)

숙려기간을 지켰다고 지위의 제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로, 한정승인·포기 뒤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제3호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 민법 제997조) 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부동산·예금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빚이 더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숙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법정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각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잠정적으로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대법원은 분할 전에는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0다292626).

상속인이 아예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상속채권자·수증자 신고공고와 청산 → 상속인 수색공고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귀속 절차로 간다(상속인 부존재, 민법 제1053조, 민법 제1056조, 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7조의2, 민법 제1058조).

상속인이 되면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재산인 주식은 어떻게 귀속되나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2025다211120 판결요지 [1]).

명의개서 여부는 이 귀속을 바꾸지 않는다.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할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명의개서가 없다고 주주가 권리를 잃는 것도 아니다(같은 판례). 그래서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주식을 공유하고, 명의개서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 주식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지 않고 준공유가 된다. 의결권 행사에는 상법 제333조의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하다(2025다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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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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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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