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요지
이사회는 회사 주요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이사의 직무를 감독한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지배인 선임·해임,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 회사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피용자의 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7.24.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 개념 (3)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