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원칙: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
- 예외: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4)
최종 수정 2026년 7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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