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요지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야 수증자(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보다 수증자가 후순위임을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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