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해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는 없다.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자라도 직접 한국에 오면, 미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국내 공증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여권 외에 미국 주소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꼭 챙겨오세요.
미국 현지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직접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증·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 올 필요가 없다. 한국에 온 뒤 국내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으면 된다.
다만 여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공증 서면을 작성하려면 운전면허증 등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가져와야 하는 것
- 여권(미국 여권)
- 운전면허증(미국 주소 확인용)
직접 입국하지 않는 경우와의 차이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서류를 보내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 현지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부착한 서류를 국내로 발송해야 한다.
직접 입국하면 이 절차가 생략되므로, 번거로운 국제 서류 발송 과정 없이 한국 공증인을 통해 서류를 완성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방문 일정은 3개월 숙려기간 안에 잡는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19조). 입국·공증·접수에 걸리는 시간을 역산해 기간 막판이 아니라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다.
- 운전면허증 누락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여권만으로는 주소 증명 공증 서면을 작성하지 못한다. 미국 주소가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입국 전에 챙겼는지 확인한다.
- 현지 공증·아포스티유는 받아 오지 않는다. 직접 입국이면 국내 공증인 공증으로 끝난다. 미국에서 공증을 미리 받아 오면 비용·시간을 낭비하고 국내 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다.
- 신고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한다. 상속에 관한 가사비송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관할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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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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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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