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채무 발생 원인을 묻지 않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변제독촉·압류·강제집행이 금지된다.

파산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파산에 비해 세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 사행행위는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파산 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셋째, 파산에서는 보유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월 변제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산정한다. 약정된 변제기일·금액에 관계없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변제금액 산정 시 장래의 소득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다만 원금을 모두 변제하면 5년 이전에도 종료된다. 3년 이내에 변제를 끝내려면 이자까지 전액 변제해야 한다.

변제 후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변제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7%까지 면책될 수 있다.

강제집행은 언제 금지되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변제요구·가압류·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된다. 개시결정 이전에도 법원의 명령으로 중지·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는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중지시킬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담보권자와 협상하거나 담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실무 메모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대출, 카드 발급)가 어렵다. 신용 회복에는 변제 완료 후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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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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