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상업등기선례 제1-227호1주당 2.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회사에 관하여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
상업등기선례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 가능 (선례 변경) 채무초과회사 흡수합병 시 재무상태표 등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첨부되었더라도 채무초과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님.신우법무사2014.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