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법인 자회사의 폐업신고와 해산·청산, 모회사로 자산·부채를 이전하는 합병·영업양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인 자회사의 폐업신고와 해산·청산, 모회사로 자산·부채를 이전하는 합병·영업양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모회사가 소멸하고 완전자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의 구조, 자본금 증가 기준 비용, 채권자보호기간과 등기절차를 설명합니다.

1주당 2.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회사에 관하여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회사 흡수합병 시 재무상태표 등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첨부되었더라도 채무초과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