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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2.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회사에 관하여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회사 흡수합병 시 재무상태표 등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첨부되었더라도 채무초과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