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압류 밎 추심신청 비용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상계 후의 밀린 임대료]에 대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고 신용조사를 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연손해금 포함 채권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채무자 거주지 임대보증금 1곳과 은행계좌 6군데 압류하려고 합니다.
위임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집행 인낙이 있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다면 임대보증금 반환채권과 은행예금을 한 신청에서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 7곳에 청구금액 4천만원을 각각 중복 기재하지 말고 합계가 집행채권액이 되도록 나눠야 합니다.
먼저 집행권원과 관할을 확인합니다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문구가 있어야 하고 공증인이 부여한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준비합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집행법원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을, 예금채권은 각 은행을 제3채무자로 표시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과 압류할 예금채권을 특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별 금액을 배분합니다
임대인 1명과 은행 6곳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각 제3채무자에게 압류할 청구금액을 나눠 적고 그 합계가 원금·지연손해금·인정되는 집행비용의 범위와 맞아야 합니다. 각 기관에 4천만원씩 반복 기재하면 과잉압류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고 미납차임·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잔액만 추심할 수 있으며, 주택이라면 압류금지 소액보증금 범위도 확인합니다.
법원 비용과 대행 보수는 나눠 봅니다
법원 인지대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신청을 합해 4천원이고, 송달료·진술최고 회신 우편료·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이 제3채무자 수에 따라 더해집니다. 단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채권액, 제3채무자 수, 서류 정리와 집행문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정되는 범위의 집행비용은 청구금액에 포함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한 모든 보수가 자동으로 채무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합니다
압류명령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은행·임대인이 채권의 존부, 잔액, 선행 압류 여부를 회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심 후에는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
공정증서의 집행력, 관할, 7개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배분을 먼저 확정해야 정확한 비용 견적이 나옵니다. 종전의 고정 보수액은 현재 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법인상대 전자소송으로 재판승소후 확정까지 완료된상황입니다
국민은행 한군데 사용중인것으로 확인되며 채권압류걸어야되는데 선임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법무사 보수기준에 의한 기본보수는 채권금액에 따라 5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법무사보수 기준 중 해당 업무는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산, 감산 가능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받았는지, 채무자는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떤 은행들의 계좌를 압류할 것인지 등이 변수가 됩니다. 판결문을 보여 주면서 구체적인 비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