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추징보전 관련

예금채권에 추징보전(가압류)이 걸린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난 경우 추징보전된 예금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예금채권을 은행에 다 이체하라고 요청하고 추징보전(가압류)를 해제하고 통장을 해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금채권 추징보전 관련

은행에서 그런 요청을 받아도 검사, 채권자의 청구 없이는 돈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면 추징보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추징을 안 하는 것은 보전의 이유가 없어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판결이 났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취소 확정 전까지 본집행을 하면 취소는 기각되지만 집행을 강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고율의 지연손해금 때문에 집행을 늦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형사 추징금은 검사가 집행하는데 그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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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4 댓글

  1. 하나 더 물어보자면 추징보전이 걸려있는 경우(민사 가압류 포함) 다른 채권자가 보전된 예금채권에 나도 받을 것 있다고 추가로 압류를 걸어버리면 나중에 압류된 예금채권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순위에 상관 없이 누구나 걸어서 파산절차처럼 나눠먹게 되나요?

    • 추징보전, 가압류, 압류는 먼저 했다고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보전도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경합되면 배당절차로 넘어가서 각 채권자의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순위에 상관 없이는 아닙니다. 단, 그 순위가 추징보전이나 가압류, 압류의 선후는 아닙니다.

      채권의 성격 상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조세, 임금, 임대차 보증금 등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추징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2. 그런데 전 재산이 추징보전으로 묶인 사람이 직업도 잃고 생활이 막막한 상황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 생활비를 빌려 사용하던 도중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집행에 착수하면 추징보전으로 묶여있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추징보전을 한 나라에서는 손해가 될 테인데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허위의 채무가 아닌 진실한 채무이며 명목은 생활비입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지만 채권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한 선의의 대출이며 채무자도 생활비가 없어 대출한 것이고 채무초과상태지만 갚을 생각을 가지고 빌렸지만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공정증서가 있으면 집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공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국가의 채권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경우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추징금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한 일입니다. 가정대로라면 사해행위, 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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