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추징보전 관련

질문

예금채권에 추징보전(가압류)이 걸린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난 경우 추징보전된 예금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예금채권을 은행에 다 이체하라고 요청하고 추징보전(가압류)를 해제하고 통장을 해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징보전명령이 은행에 집행된 동안에는 예금주가 은행에 돈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보전집행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추징 집행을 확인하거나, 보전의 이유·필요가 없어졌다면 명령을 한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추징보전과 추징 집행은 구분합니다

추징보전은 장래 추징 집행을 위해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절차입니다. 판결 확정 뒤 실제 추징은 검사가 집행하므로 은행이 예금주의 요청만 받고 국가에 임의 송금할 수 없습니다.

확정만으로 계좌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추징이 이미 다른 재산으로 완납됐거나 추징선고가 없어지는 등 보전의 이유가 소멸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확정됐는데 집행이 늦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검찰청에 집행 사건과 납부·집행 계획을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합니다.

정리

은행에 직접 송금·해지를 요구하기보다 검찰의 추징 집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전 필요가 사라졌다면 그 자료를 붙여 법원에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댓글

  1. 하나 더 물어보자면 추징보전이 걸려있는 경우(민사 가압류 포함) 다른 채권자가 보전된 예금채권에 나도 받을 것 있다고 추가로 압류를 걸어버리면 나중에 압류된 예금채권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순위에 상관 없이 누구나 걸어서 파산절차처럼 나눠먹게 되나요?

    • 추징보전, 가압류, 압류는 먼저 했다고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보전도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경합되면 배당절차로 넘어가서 각 채권자의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순위에 상관 없이는 아닙니다. 단, 그 순위가 추징보전이나 가압류, 압류의 선후는 아닙니다.

      채권의 성격 상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조세, 임금, 임대차 보증금 등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추징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2. 그런데 전 재산이 추징보전으로 묶인 사람이 직업도 잃고 생활이 막막한 상황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 생활비를 빌려 사용하던 도중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집행에 착수하면 추징보전으로 묶여있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추징보전을 한 나라에서는 손해가 될 테인데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허위의 채무가 아닌 진실한 채무이며 명목은 생활비입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지만 채권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한 선의의 대출이며 채무자도 생활비가 없어 대출한 것이고 채무초과상태지만 갚을 생각을 가지고 빌렸지만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공정증서가 있으면 집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공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국가의 채권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경우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추징금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한 일입니다. 가정대로라면 사해행위, 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