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증금 반환소송 중에 1심에서 어이없게 완폐하여 2심을 청구 해 놓았는데,
채권자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압류및 추심을 주거래 은행에 걸어 두었습니다.2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황당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고, 압류 취소 방법을 강구 해야하는데, 상대편 법률대리인은 계속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즉, 돈 다 받기 전에는 합의 할 수 없다는 의사로 보여집니다.은행에서는 이대로 추심까지 가는 경우도 봤다고 하고 ㅜㅜ
공탁을 하면 되나요? 공탁을 하면 그 돈을 다 준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탁금을 걸어 놓으면 압류 취소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탁을 해 놓으면 , 2심중이라도 상대가 돈을 찾아 갈 수 있나요?
채권자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답변
금전지급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항소 중에도 예금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항소심 또는 제1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뒤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만으로 가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상태에서 정지결정이 없으면 은행이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 뒤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이 불복 사유와 손해 위험을 심사해 담보액과 정지 범위를 정합니다. 실무상 판결금 전액 상당의 현금공탁이나 지급보증을 명할 수 있지만 금액·방법은 결정문을 따라야 합니다.
담보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추심이 멈춥니다.
정지 담보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변제공탁이 아닙니다
가집행정지 담보는 채권자가 정지로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돈이므로 채권자가 즉시 자유롭게 찾아가는 변제금과 다릅니다. 항소 결과와 담보취소·권리행사 최고 절차에 따라 돌려받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미 추심됐다면 반환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이 취소되면 가집행선고는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을 신청해 채권자가 받아간 금액과 손해의 반환을 함께 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계좌에서 지급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제공을 서둘러야 합니다. 공탁의 종류를 변제공탁과 혼동하지 말고 정지결정이 은행 집행에 실제 반영됐는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