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취소 방법 문의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중에 1심에서 어이없게 완폐하여 2심을 청구 해 놓았는데,
채권자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압류및 추심을 주거래 은행에 걸어 두었습니다.2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황당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고, 압류 취소 방법을 강구 해야하는데, 상대편 법률대리인은 계속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즉, 돈 다 받기 전에는 합의 할 수 없다는 의사로 보여집니다.은행에서는 이대로 추심까지 가는 경우도 봤다고 하고 ㅜㅜ
공탁을 하면 되나요? 공탁을 하면 그 돈을 다 준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탁금을 걸어 놓으면 압류 취소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탁을 해 놓으면 , 2심중이라도 상대가 돈을 찾아 갈 수 있나요?
채권자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통장압류 취소 방법 문의합니다.

금전 지급 판결은 1심 판결만으로도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까지 가는 경우를 봤다는 말은 맞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 두면 은행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좌의 돈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을 포기하면 항소심을 취하하고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 시킵니다.
항소를 하셨다는 것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다투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용은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다면 항소심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정지 결정을 받아 상대방이 추심해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단, 정지결정은 1심 패소 금액 전부를 공탁하라고 하고 내려 집니다.
공탁이 부담되면
추심해 가라고 놔 두고
항소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청구를 해서 승소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돌려 줄 재력이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면 부담이 큰 방법이기는 합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