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결정문을 받았고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은행의 잔고는 채무자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은행에 150만원
국민은행에 250만원
신한은행에 100만원
(이런 일을 처음 겪다보니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은행에 결정문,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아 각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실익이 없어 채권추심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8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금액 [185만원 이하]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즉,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실무상 금융회사간 채무자(예금주)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이 현재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개인별 예금잔액 확인이 불가하고, 따라서 동 예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범위의 변경 결정’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은행들의 잔고를 합쳐서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범위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찾아보아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예금 압류금지 한도는 은행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은행들은 서로의 잔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채권자가 해당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고 전체 예금이 법정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호한도는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계입니다
질문의 2024년 압류신청에는 종전 185만 원 한도가 문제 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250만 원으로 올랐지만 이 기준이 과거 사건에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국민·신한은행 잔액의 합계가 500만 원이라면 법정 보호한도 초과분은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은행은 다른 은행 잔액을 알 수 없어 자신의 계좌만 보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추심의 소로 초과를 증명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은행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각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압류 당시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가 보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합니다.
채무자가 알려 준 잔액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은행의 진술서,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압류금지범위 변경은 자동 합산 절차가 아닙니다
압류금지범위 변경은 생계·사정을 반영해 법원이 범위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복수 은행 잔액을 채권자가 합산해 자동으로 받게 해 주는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은행이 거절하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고, 압류 당시 전체 예금 합계와 보호한도 초과분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은행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단 말씀이시죠?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국민은행 185만원 압류금지라고 공제하고 65만원 추심에 응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185만원+우리 150만원 + 신한 100만원 = 435만원이 압류된 채로 남게 됩니다. 압류금지 금액인 185만원보다 250만원 많은 금액이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250만원은 압류가 된 것이므로 추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3개 은행의 압류의 선후 차이가 있다면 어느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같은 날 압류 결정문이 도달하므로 압류의 효력은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한다면 3개 은행을 모두 상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도 압류금지된 185만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은행은 안 내 줍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185만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에도 185만원씩 압류되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신들은 채권자에게 추심에 응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채무자가 예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3개 은행을 상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번거로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가 되야 합니다. 채권자는 250만원을 채무자는 185만원을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201만원 이상을 받을 것이 있더라도 이 번 압류된 돈 중에서 185만원은 채무자가 찾는데 합의가 되야 합니다. 똔 한 가지 문제는 법원에 취하서를 접수하고 그 취하통지가 은행들에 도착해야 압류되었던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칠지 서로 타협하여 합의가 되야 가능한 일입니다.
채무자가 달리 250만원을 마련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과 동시에 취하서를 받은 후 법원에 접수하여 은행에 통지되면 압류되었던 435만원을 채무자가 찾기로 합니다. 만약 돈 250만원 마련이 어려우면 채권자가 우선 취하를 해 주고 채무자가 압류된 돈을 찾아서 그 중 250만원을 채권자에게 갚기로 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믿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