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2005년 12월에 미국으로 와서 2021년12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해외이주신청 완료.
2022년 3월 22일 언니집으로 등기우편 도착

2022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에셋대부 유한회사
채무자 : ***
제3 채무자 : 국민은행
변제금액 : 14,055,314원

남편은 전혀 알수 없는 채무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2005년 12월에 종료되었고 남편이 알고 있는 카드나 대출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정리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갑자기 1,4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통보를 받으니 너무 놀랍고 무섭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전혀 없고, 현재 은행의 잔액도 약 30만원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무시하면 평생 금액이 높아지고 본인이 사망하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먼저 압류결정이 인용한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과 송달내역을 열람해 채무의 정체, 시효, 공시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유효하면 이자가 늘 수 있고 사망 후 상속될 수 있지만, 자녀가 지금 바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사건 기록과 집행권원을 먼저 열람합니다

결정문의 청구채권 표시와 집행권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법원에서 소장·지급명령신청서, 판결·명령, 송달·확정 자료를 열람합니다.

평생 처음 보는 채무라는 사정만으로 없는 채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래전 판결이 반복 갱신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에 따라 다투는 절차가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변제 등 집행권원 성립 후의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공시송달 등으로 판결을 몰랐고 자신의 책임 없이 불변기간을 놓쳤다면 추완항소 기간을 즉시 검토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나 추완항소를 내는 것만으로 압류가 자동 멈추지 않으므로 잠정처분·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예금 소액 보호는 압류명령 접수일을 봅니다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250만 원이고, 그전 사건은 종전 185만 원 기준을 따집니다. 질문의 2022년 압류에는 종전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좌 잔액과 압류범위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은 사망 후 별도로 선택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무가 상속될 수 있지만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무시하지 말고 즉시 집행권원·송달·시효를 확인하십시오. 다투는 절차가 있다면 집행정지까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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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1개

  1. 채무자 A를 상대로 (갑)채권자가 승소후 A고유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였고
    A에 대한 확정판결 채권자인 제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자,
    (갑)이 집달관에게 출자증권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제가 배당을 받기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여 (갑)이 경매를 진행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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