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후 강제집행 절차, 위임 의뢰 수수료

소액 민사사건-150만원
법원 승소 판결후, 나머지 절차를 위임했을 때 의뢰 수수료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 후 절차란 강제집행 절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법무사 보수는 집행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첫 집행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추가로 집행하면 그에 따라 보수가 발생합니다.

150만원이면 강제집행하기에 소액이라 유체동산 집행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유체동산 집행은 법무사에게 신청을 위임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직접 내면 됩니다. 

절차의 번거로움, 채무자에게 주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유체동산집행 전 채무자에게 예고하고 임의 변제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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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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