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액 민사사건-150만원
법원 승소 판결후, 나머지 절차를 위임했을 때 의뢰 수수료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소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확정·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채무자의 예금·급여·매출채권이나 부동산을 찾아 압류·추심 또는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150만 원 사건의 대행비는 집행 대상과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액으로 답하기 어렵고, 회수 가능액과 비용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판결의 집행 가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이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판결문에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 있으면 집행채권액을 기준일 현재로 계산합니다.
채무자 재산에 맞는 집행을 선택합니다
계좌를 알면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직장을 알면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을 알면 강제경매를 검토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더라도 실제 회수하려면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집행 종류별로 산정됩니다
법무사 보수는 집행문·증명원 발급, 채권압류·추심명령, 경매 등 맡기는 업무와 채권액, 서류 작성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인지·등록면허세 등 실비도 별도입니다.
채권이 150만 원이면 여러 재산을 순차 집행할수록 비용 비중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알려진 계좌나 직장부터 집행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정리
판결의 집행 가능 상태와 채무자 재산을 확인한 뒤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은 한 가지 집행부터 선택하십시오. 정확한 대행비는 판결문과 집행 대상 자료를 제시해 견적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