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후 강제집행 절차, 위임 의뢰 수수료

소액 민사사건-150만원
법원 승소 판결후, 나머지 절차를 위임했을 때 의뢰 수수료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 후 절차란 강제집행 절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법무사 보수는 집행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첫 집행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추가로 집행하면 그에 따라 보수가 발생합니다.

150만원이면 강제집행하기에 소액이라 유체동산 집행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유체동산 집행은 법무사에게 신청을 위임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직접 내면 됩니다. 

절차의 번거로움, 채무자에게 주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유체동산집행 전 채무자에게 예고하고 임의 변제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최종 수정 2024년 2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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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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