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의이혼 판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재산분할 등기이전(외국인 남편과 한국국적 부인)

질문

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법원에서 2020년 4월 합의이혼 판결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재산분할에 따라 외국인 토지로 등기이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떤지요? 7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리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인 남편은 한국 거소증을 보유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한국 여행이 여의치 못해 2021년에 체류기간이 지나서 한국에 가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

미국 이혼판결만으로 한국 토지의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에 기초해 한국에서 강제로 이전등기를 하려면 외국판결 승인 요건과 집행판결을 검토해야 하고, 두 사람이 협조할 수 있다면 별도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공동신청하는 방법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 집행과 협의등기를 나눕니다

미국 판결이 한국 토지 이전을 명하고 상대방 협조 없이 집행하려면 확정·적법한 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과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문제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현재도 합의한다면 판결과 별도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외국인 신원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미국 판결·확정증명과 번역문,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의 이혼 기록을 준비합니다. 외국인 남편은 여권, 유효한 국내거소 자료 또는 미국 주소증명·서명공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전에 신청 방식을 확정합니다

소유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인감증명·등기필정보·위임장과 외국인 취득신고·세금 서류가 필요합니다. 7월 방문 전에 국내 법무사에게 판결 주문과 부동산 등기부를 보내 공동신청인지 집행판결인지 확정해야 미국 서류를 다시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양쪽 협조가 가능하면 재산분할협의에 의한 공동등기를 우선 검토하고, 불가능하면 외국판결 승인·집행판결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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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안녕 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이번달에 아내와 합의이혼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읍니다.
    인천에 있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합의하에 바꾸기로 하였읍니다.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사님께 드려야하는 비용과 명의변경에 따른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대로 등기를 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절차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합니다. 집행판결도 변론기일이 열리고 원고가 출석해야 됩니다.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출석해야 하므로 원고 본인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판결 이후 등기를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소증명서면, 남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가 필요하며 아내의 동일인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절차에서 어떤 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 비용 상담을 위해서는 이메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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