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하지않은 상태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유무

2009년에 미국 시민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1983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매수자 가 나타나 매매를 하려고 보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라와 있는 글들을 읽어보니 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되는것으로 적혀있네요!!
그렇다면, 기본 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안되어있어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 진행이 가능 한 것인가요?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하므로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외국인입니다. 귀화증명서, 시민권증서, 국적취득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적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변경 뿐 만 아니라 주소와 성명 변경도 등기해 줘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경등기는 하지 않아도 되고 주소 변경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최종 수정 2024년 2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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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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