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하지않은 상태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유무

질문

2009년에 미국 시민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1983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매수자 가 나타나 매매를 하려고 보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라와 있는 글들을 읽어보니 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되는것으로 적혀있네요!!
그렇다면, 기본 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안되어있어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 진행이 가능 한 것인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은 법률상 상실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국인 자격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지 않으면 종전 한국인과 현재 미국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매매 전에 국적상실신고와 외국인 표시변경 서류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상실과 신고는 구분합니다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이미 생긴 상실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신고 전이라고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미국 시민권 취득일을 확인해 국적상실신고부터 처리해야 기본증명서 등에 그 사실이 나타납니다.

등기에는 동일성 연결 서류가 필요합니다

1983년 등기부의 한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와 현재 미국 여권의 이름·국적·주소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폐쇄된 주민등록 자료, 미국 여권·시민권증서·주소증명과 번역문 등을 준비합니다.

성명 표기가 달라졌다면 동일인증명이나 공증 등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시변경과 매매등기를 함께 설계합니다

주소만 달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력으로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표시변경을 반드시 선행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등록번호·성명 표시까지 바뀐 사안은 표시변경 또는 동일성 소명을 먼저 등기소와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이 된 뒤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를 했는지도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정리

국적상실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신고를 마치고 종전 등기명의인과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같은 사람임을 잇는 서류를 갖춘 뒤 표시변경·매매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