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하지않은 상태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유무

2009년에 미국 시민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1983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매수자 가 나타나 매매를 하려고 보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라와 있는 글들을 읽어보니 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되는것으로 적혀있네요!!
그렇다면, 기본 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안되어있어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 진행이 가능 한 것인가요?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하므로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외국인입니다. 귀화증명서, 시민권증서, 국적취득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적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변경 뿐 만 아니라 주소와 성명 변경도 등기해 줘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경등기는 하지 않아도 되고 주소 변경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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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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