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주택 상속 증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안산에 다세대 주택 작은 평수를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고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 아파트 1단지를 제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 집은 6천만원에 2019년 10월에 6천 만원에 구입했는데 아이가 12월에 만 19세가 되어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시 실거래로 하는 것인지 공시시가나 시세로 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해외에서 공부 중인데 자녀의 방문이 꼭 필요한지와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증여 절차와 비용등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싯가 기준,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단, 2023년부터는 취득세도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증여 받는 자녀는 방문이 필수가 아닙니다. 증여하는 남편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산 등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12%이고, 3억 미만인 경우는 3.5% 입니다.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면 12.4%, 3.8%입니다. 

양도세가 아니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세무서 민원실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증여절차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관할구청의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증여등기를 함으써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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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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