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저당권 절차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한국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피담보채권·외국인 서류와 근저당권이 소유권 이전 수단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한국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피담보채권·외국인 서류와 근저당권이 소유권 이전 수단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아파트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과 6개월 계속보유 신고, 해외 위임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외국인,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등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