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신우법무사2021. 2. 21.2026. 6. 10.
등기예규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외국인,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등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신우법무사2020. 10. 31.19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