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사해행위의 관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는 아니고,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며,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2011다29307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와 통장 압류의 250만 원 생계비 보호·범위변경 결정 효력을 설명합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적법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채무초과 상속인의 협의분할과 포기 뒤 상속인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