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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는 아니고,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며,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2011다29307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아버님 집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지 →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