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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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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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아버님 집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지 →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