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시 순위 관련
공동상속인 1명이 상속포기할 때 지분 귀속, 포기자 자녀의 대습상속 여부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설명합니다.

공동상속인 1명이 상속포기할 때 지분 귀속, 포기자 자녀의 대습상속 여부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설명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

오래된 서울보증보험 구상채무의 집행권원·소멸시효와 일부 변제, 장래 상속지분 집행 및 상속포기·사해행위 위험을 설명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하고 다른 사람은 상속포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액과 생전 증여의 사해행위 문제는 별도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와 통장 압류의 250만 원 생계비 보호·범위변경 결정 효력을 설명합니다.

상속분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과 개별 재산 증여의 차이, 상속채무·대위등기·사해행위·강제집행면탈 문제를 설명합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적법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채무초과 상속인의 협의분할과 포기 뒤 상속인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