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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아버님 집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지 →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갖지만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유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