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영주권자 상속 등기시 필요서류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절차를 따릅니다. 협의서의 재외공관 인증과 인정되는 주소증명정보를 사안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절차를 따릅니다. 협의서의 재외공관 인증과 인정되는 주소증명정보를 사안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단독 상속등기에는 주소증명정보, 다른 상속인의 포기심판서 정본, 피상속인의 상속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사본은 법정 필수서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