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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상가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상가임대차 보증금액의 범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임대인 각자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