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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의 변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므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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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재산 처분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무효 사유지만, 한 뒤의 처분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