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며, 그 법원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2.
이 명령은 이미 밀린 양육비만 추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에도 민사집행법상 기한 도래 요건과 관계없이 효력이 미칩니다3. 다만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을 함께 가지므로 해당하는 범위에서 일반 강제집행 및 집행개시 요건도 갖추어야 하며, 미지급된 두 차례가 연속이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4.
채무자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활용할 이행확보 수단이 나뉩니다.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 지급기가 오는 양육비채권을 급여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반면 정기 급여를 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명령이 아니라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다른 이행확보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원천징수의무자·미성년 자녀 표시와 집행권원, 2회 이상 미지급 내역, 장래 직접지급받을 채권 내용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며, 송달 등 집행개시 요건 증명서류도 해당되는 범위에서 붙입니다5. 직접 준비하기 어려우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
-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3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2, 민사집행법 제39조,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41조 ↩︎
-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제1호~제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