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 양육비가 두 번 밀렸는데 전 배우자의 회사에서 급여를 직접 공제해 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며, 그 법원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2.

이 명령은 이미 밀린 양육비만 추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에도 민사집행법상 기한 도래 요건과 관계없이 효력이 미칩니다3. 다만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을 함께 가지므로 해당하는 범위에서 일반 강제집행 및 집행개시 요건도 갖추어야 하며, 미지급된 두 차례가 연속이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4.

채무자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활용할 이행확보 수단이 나뉩니다.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 지급기가 오는 양육비채권을 급여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반면 정기 급여를 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명령이 아니라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다른 이행확보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원천징수의무자·미성년 자녀 표시와 집행권원, 2회 이상 미지급 내역, 장래 직접지급받을 채권 내용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며, 송달 등 집행개시 요건 증명서류도 해당되는 범위에서 붙입니다5. 직접 준비하기 어려우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
  2.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3 ↩︎
  3.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
  4.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2, 민사집행법 제39조,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41조 ↩︎
  5.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제1호~제4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