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채권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 직접지급명령과 취소 신청 재판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취소 사건은 처음 직접지급명령을 내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취소되면 명령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3. 즉시항고는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는 직접지급명령 위반인지 소득원 변경 통지의무 불이행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지급명령 자체를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5. 반면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6.
따라서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으로 명령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취소 신청이 채권자가 하는 별도 절차이고 장래에만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 대응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3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5 ↩︎
-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