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된 양육비는 채무자에게서 어떻게 회수하며 선지급 거절·중지·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쟁송을 해야 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채무 면제가 아니므로 지급액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1. 거절·중지·취소 처분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채무자 회수 통지는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사유·금액·납부기한(30일 이상)·기관·분할납부 안내를 적어 하며, 미납 시 30일 이상으로 독촉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9). 이의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14일보다 긴 특례)에 결과를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하고 사유를 통지합니다3.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반환 징수는 징수 상대방과 면제·감경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적법하게 지급된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징수합니다1. 반면 부정수급 취소 시에는 30일 이상 납부기한·독촉으로 반환하게 하고 미납 시 장관 승인으로 강제징수하며, 오지급은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4. 다만 부정수급 반환이 미성년 자녀 복리를 위태롭게 하면 면제·감경할 수 있고, 오지급도 이미 소비했거나 자녀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5.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소송을 내는 기간은 각 법률에 따르고, 이의 결과를 통지기간 내 못 받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을 기산합니다6.

인용 근거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제1항 ↩︎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3 제1항·제2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4항 ↩︎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3 제1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 ↩︎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제1항~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제1항·제3항 ↩︎
  6.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