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금은 자녀 성년(혼인 성년 포함)까지 원칙적으로 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되, 성년·한정·특정후견 확정, 채무불이행 금전채권 압류, 장 인정 시 자녀 계좌에 입금합니다1. 부정수급은 소급 취소할 수 있고 사유 상실이나 해당 월 이행액이 고시 선지급액 이상이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2.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예산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며, 선지급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제공·압류할 수 없습니다3. 대상자는 채무자의 지급 사실이나 양육자·채권금액 변동 사항을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채권금액 변동 시 확인조사 뒤 직권·신청으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4.
지급 후 제재 및 종료 조치는 부정수급에 따른 소급 취소인지 사후 요건 변동에 따른 중지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벌 대상이 됩니다5. 반면 대상자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결정일 이후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가 고시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2026년 10월 29일 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도 포함)에는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6.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을 취소·변경·중지한 때에는 선지급 대상자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4조, 민법 제826조의2, 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제3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1항·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7 제1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4, 같은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4항, 같은 시행령 제17조의7 제2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항, 같은 시행령 제17조의7 제1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