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담보제공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래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가 몇 차례 밀렸더라도 선행 담보제공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1. 법원의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이 먼저 내려졌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신청인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여야 하며,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3.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령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한 뒤 장래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4.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는 선행 담보제공명령의 유무와 그 집행정지 상태에 따라 나뉩니다. 선행 담보제공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 정해진 담보제공 기간이 지나도록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장래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금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1. 반면 단순 미지급만 있어 아직 담보제공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채권자 신청에 따른 제2항 담보제공명령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면 기간 도과만으로 후속 명령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5.

따라서 단순 양육비 미지급 상태라면 먼저 담보제공명령 신청 요건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 명령이 있다면 신청서에 집행권원과 선행 담보제공명령의 표시·내용(사건번호·고지일·담보액·제공기간 등) 및 일시금 청구 범위를 각각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
  3.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 제2호 ↩︎
  4.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
  5.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
  6.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