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용됐을 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인용한 결정과 신청을 기각한 결정 모두 법이나 규칙에 즉시항고 허용 규정이 없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1.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특별항고를 검토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2.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기각심판에 관한 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27조는 이행확보 절차의 일시금지급명령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어도 14일 즉시항고 대상이 아닙니다3. 대법원도 같은 이행확보 절차인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특별항고 사건으로 심리했습니다2.

양육비 이행확보 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은 대상 재판이 신청에 따른 선행 담보제공명령인지 후속 일시금지급명령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제2항의 담보제공명령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4. 반면 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 인용·기각 결정은 제3항의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며, 다른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으로서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내에 특별항고 사유 유무를 검토해야 합니다5.

이처럼 일시금지급명령 결정 자체에는 일반 즉시항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복 사유와 1주의 불변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3항·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2. 민사소송법 제449조, 2020으508 ↩︎
  3.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4.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
  5.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3항·제4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2020으508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