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1. 또한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장래 양육비 전부나 일부의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간 도과만으로 양육비 전액이 자동 일시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2.
담보제공명령 자체는 미지급액을 바로 받아 내는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행을 확보할 담보를 세우는 명령입니다3. 따라서 담보제공 기간을 넘겼다고 일시금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으며 법원의 별도 재판이 필요합니다2.
이행확보 명령 위반에 따르는 법적 제재는 위반한 명령이 담보제공명령인지 후속 일시금지급명령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제1항·제2항의 담보제공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제4항 일시금지급명령은 이 과태료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며, 명령 후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권리자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이행 시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5.
한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기간 도과와 함께 항고 제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3항·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