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어떤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며 나중에 담보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법원이 상당한 담보를 명하면서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하면, 채무자는 금전·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1.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사후에 담보취소나 담보물 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양육비 담보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만 준용되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3.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식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양육비채권자는 담보물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4.

제공된 담보를 사후에 정리하는 절차는 담보 자체를 없애는 담보취소인지 공탁물을 바꾸는 담보변환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가 소멸했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해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5. 반면 담보를 유지하면서 이미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바꾸려면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담보변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6.

한편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담보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령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쳐 상당한 담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6항,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6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
  3.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6항,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
  4. 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
  5.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2항 ↩︎
  6. 민사소송법 제126조 ↩︎
  7.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