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압류가 금지된 급여 범위까지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1.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고 그 절반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이 압류금지금액이 됩니다2.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명령을 송달합니다3.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될 때 생기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4.
전부명령의 효력과 실제 공제 가능 범위는 선행 압류 경합 유무 및 채무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없고 명령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면 송달 시점에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5. 반면 송달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급여가 압류금지금액 이하이면 직접지급을 명할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6.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7. 채무자의 퇴직이나 소득원 변경도 실제 지급 가능성에 영향을 주므로 급여채권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제4항 ↩︎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31조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