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전 배우자의 월급 전액에서 양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다른 채권자가 먼저 급여를 압류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압류가 금지된 급여 범위까지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1.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고 그 절반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이 압류금지금액이 됩니다2.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명령을 송달합니다3.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될 때 생기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4.

전부명령의 효력과 실제 공제 가능 범위는 선행 압류 경합 유무 및 채무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없고 명령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면 송달 시점에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5. 반면 송달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급여가 압류금지금액 이하이면 직접지급을 명할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6.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7. 채무자의 퇴직이나 소득원 변경도 실제 지급 가능성에 영향을 주므로 급여채권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3.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제4항 ↩︎
  4.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5.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31조 ↩︎
  6.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7.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